위법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모아 영세업소 시설개선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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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가 각종법령을 위반했을 때 매기는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신설, 영세업소의 조리장·화장실등 시설개선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서 처리할 「식품위생법」개정안에 식품접객 업소에서 거두는 과징금을 국고의 일반회계에 넣지않고 특별기금으로 돌려쓰는 근거조항을 추가했으며 구체적인 기금운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보사부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22만여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90%에 해당하는20여만곳의 업소가 시설이 너무 비좁거나 낡고 불결해 개선이 시급한데도 자기자금으로는 시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세업소다.
이들 영세업소는 또 대부분 남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융자등 지원을 받을 길도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보사부는 밝혔다.
◇기금=식품위생법령상 각종 금지·규제를 위반했을 때 업소로부터 거두는 과징금(84년기준 연간36억원)으로 조성하고 보사부·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등 관련부처와 업계·소비자 대표·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기금을 운영한다.
보사부 관계자는 융자금의 금리는 영세민 생업자금·융자금리인 연간10%선으로 가급적 장기상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86·88 행사에 대비해 서울·부산등 대도시, 그 중에도 올림픽 경기장 주변지역·관광지·고속도로변 지역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돈을 빌려준다.
시설개수대상은 조리장·화장실·작업장·보관창고·포장시설등 식품제조와 가공, 접객업소 위생설비 전반이다.
보사부는 ▲조리장·화장실·영업장 환경개선이 11만1천여곳 대상에 3백89억원 ▲식품보관시설개선이 7만9천3백여곳 대상에 79억원 ▲제조업소 작업장·건조시설·제품보관시설·포장시설·실험시설등 개보수에 49억원등으로 개선계획을 짜고있다.
◇업소현황=84년말 현재 전국에는 식당·다방등 접객업소가 20만9천6백21곳,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만5천5백10곳.
접객업소의 경우 전체의 56.4%가 업소면적 33평방m(10평)미만, 77%가 남의 건물에 세들어 있으며 88%가 종업원수 5인미만 영세업소다.
식품제조·가공업소도 65%가 공장면적 1백평방m(30평)이하, 83%가 종업원수 10명미만 영세업체이며 절반이상이 남의 토지·건물을 빌어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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