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형량 높인 대학생 항소심에선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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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내시위로 구속기소 돼 1심재판 후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구형량이 2년이나 높아진 대학생에게 오히려 1심보다 낮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태웅 부장판사)는 l8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경협군(22·성대 사회학과4년·민족자주수호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8개월이 적은 징역10월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4월부터 8월까지 교내외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구형에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로부터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2년이 추가된 징역5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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