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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문규 기자
4.13 총선에서 선거 홍보업체로부터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김 의원은 ”리베이트 같은 것은 절대로 없었다“며 ”검찰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선숙 의원과 사전에 얘기를 나눴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입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공보물인쇄업체 B사, TV광고 대행업체 S사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