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가 5년간 세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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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15일 10월 늦장마수해로 농경지가 황폐해졌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농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농작물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도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 및 선박이 파손됐을 경우 신축 및 건소 때에 피해액수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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