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戰 민간인 희생 특별법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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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68건의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50년 이상 지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은 ▶1960년 국회에 구성된 양민 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건의▶거창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 지역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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