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혐의 고대생 징역7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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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사철검사는 8일 교내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이성봉군(22·행정과 4년·삼민투위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군은 지난5월 고려대교내에서「광주민주항쟁 5주년 기념식」을 갖고 집회에 참가했던 7백여명의 학생과 함께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군이『재판부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7년을 구형했다』고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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