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 미중계권 NBC로|최저 3억불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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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뉴욕=장두성특파원】88서울올림픽의 미국지역 TV방영권이 NBC로 결정되었으며 중계권료는「최저 보장액 3억달러, 최고가능액 5억달러」라는 2중구조로 합의를 보았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SLOOC)의 협상대표단 단장인이영호 집행위원장 (체육부장관)은 4일상오 NBC와 가계약서에 조인했으며 정식계약은 스위스 로잔의 IOC본부에서 체결키로 했으나 날짜는 미정이다.
올림픽 TV중계료 협상에서 전례가 없는 2중구조 계산방식은 ①NBC의 광고매상액이 6억달러 이하일 경우중계권료는 3억달러며 ③6억달러 이상이 될 경우 그초과 매상액중 서울올림픽조직위가 80%, NBC가 20%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저보강액 3억달러는 %년 캘가리 동계올림픽의 3억9백만달러 (ABC) 에 약간 미달하는 액수이나 NBC측은 광고매상액의 최고가능액수를 8억6천7백50만달러로 산출, 이경우 중계권료 총액은 5억1천여만달러가 된다.
NBC측은 정식계약으로부터 한달후 먼저 5천만달러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지불하고 내년6월부터 88년6월까지 매년 최저보장액 3억달러의 5%씩 모두 15%의 금액을 분할지급한후 올림픽폐막후 나머지 중계권료를 정산키로 합의했다.
이영호장관은『흑자올림픽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이번 협상타결의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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