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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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달 23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48) 전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외국인 임원 출신 중 처음으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존 리 전 대표는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렸던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CEO로 재직했다. 그에 앞서 CEO를 맡았던 신현우(68) 전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와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씨를 비롯한 6명의 첫 공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존 리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이와 상관 없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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