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앞마당 5만7000㎡, 10월 생태숲 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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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대전청사 앞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콘크리트로 덮였던 도심 공간을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서구 가수원동~유성구 원신흥동 사이 갑천변(3.7㎞)이 2018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전시, 자연환경보전 계획 발표

대전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최관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심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천계획에는 올해부터 10년간 국비 등 85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정부청사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정부청사 앞 5만6860㎡를 습지·실개울·초지·생태 숲 등으로 꾸미는 것이다. 국비 등 5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대전정부청사 앞 광장은 1992년 조성됐다. 하지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돼 여름철 복사열을 유발했다.

시는 갑천변 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2012년부터 환경부와 논의해왔다. 여기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삵 등 7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습지 관찰로를 만들고 청소년 등을 상대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18년까지 2억5000만원을 들여 대전시 비오톱(생물 서식장소)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도시 전역의 생태환경을 조사해 지도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 산림·도시림·하천 등의 생태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호남고속도로로 단절된 유성구 복용도시자연공원구역과 현충원로 등 8곳에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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