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이 고대앞 승용차안에서|김민석군 메시지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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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종찬판사는 11일상오9시30분 서울지검공안부의 신청에따라 고대앞 시위사건때 박찬종의원이 학생들에게 전학련의장 김민석군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고대서클연합회장 이택봉군(23)에대한 증거보전신청(증인신문)신문을 가졌다.
박찬종의원은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출정치않았고 변호인인 장기욱·조승형·박한상·윤철하·이원형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앞으로 있게될 박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군이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된다.
이군은 이날 검찰신문에서『지난6일 고대 민족대토론회때 교문앞 박의원의 승용차안에서 박의원으로부터 구속중인 전학련의장 김민석군의 메시지라면서 구두로 전해듣고 다른 학생을 통해 집회 사회자에게 전달, 낭독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이군은 또 박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김군은 옥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싸워준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열심히 싸워주기 바라고 있다 ▲삼민투는 하부조직이 없는 단체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좌경·용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학련을 끝까지 사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군은 『박의원이 그밖에 허인회군을 분신자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군은 장기욱변호사등 이사건 변호사 5명의 반대신문에서 『신민당등 재야인사에게 초청장을 보낸것은 사실』이라며 『박의원등을 초청한것은 지난2일 신민당 종로지구당에서의 학생농성때 신민당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일침을 놓기위란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군은 또 변호인신문에서『박의원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한 것은 교내출입이 통제되자 교내로 들어오기 위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어 『10일 상오5시30분쯤 성북의정보과 형사들에의해 연행돼 경찰서 뒤편 미시간호텔에서 진술서를 쓴뒤 검찰에서도 이 관계로 조사를 받았고 호텔에서 경찰관과함께 잠을 잔뒤 이곳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때 검찰측이『지금 무서운 상대이거나 폭행 혹은 협박을 당한일이 있느냐』고 묻자『그렇지는 않다. 다만 집에는 못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군에대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단은 『박의원에게 적용된 집시법3조1항의 4호와 2항은 막연한 규정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권을 본질적으로 제한자는 위헌법률』이라며 『집시법이 이재판에 전제가 되므로 위헌여부에 대한 제청을 신청하니 증인신문은 보류하자』고 했으나 재판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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