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 불법 조업, 군이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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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 지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퇴치하기 위해 한국군이 10일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한 중립수역으로 삼고 있는 한강 하구지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며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해 오늘(10일)오전 10시부터 퇴거작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지난 9일 작전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바다안개로 인해 작전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 어선 역시 상당수가 철수하면서 10일로 작전이 미뤄졌다. 이 지역에서 중국 어선은 2014년까지 1년에 2~3차례 조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0여회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520차례 조업에 나서며 문제가 됐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지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수역"이라며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수산 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는 물론 앞으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통상 경찰이 하도록 돼 있으나,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있는데다 중국 어선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군이 나서게 됐다고 한다.

군은 비무장지대안에서의 작전에 민정경찰을 투입하는 것처럼 이날도 고속 기동단정(립보트) 여러척에 민정경찰을 태우고 작전에 나섰다. 특히 군과 경찰 뿐만 아니라 유엔사 군정위 요원등을 통합 편성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했다고 한다. 앞서 유엔사 군정위는 지난 8일 작전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북한측에 통보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단속 예정 사실과 불법 조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어민들이 군의 단속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며 "10일 작전을 시작했지만 불법조업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작전에서 충돌은 없었으며, 북한측 역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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