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실 6시 이후 전화 안 받는다"vs"국회가 은행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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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저희 의원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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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리가 없자 잠시 복도 계단에 앉아있는 표창원 의원의 모습. 김성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표 의원은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표창원 의원실은 오후 6시~오전 9시, 오후 12시~1시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며 “일할 때와 쉴 때를 확실히 구분해 보람차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효율이 오른다고 믿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활기찬 의원실의 양질의 입법서비스를 약속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표 의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은 국회나 개인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게처럼 근무 시간을 따로 명시해 놓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같은 입장을 정한 데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표 의원의 트위터에는 “국회의원실 칼퇴근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당나귀도 아니고 일만 하며 사는 존재는 아니죠. 커피도 한 잔 즐기면서 점심 정도는 제 때에 먹어야 힘이 납니다”, “앞으로 표 의원님 사무실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선 “표 의원이 워낙 대중 인지도가 높다보니 각종 전화가 의원실에 빗발칠 수 있어 이를 막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인가 싶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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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반론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힘든 분들 중에는 일반적인 정상근무 시간 중에 어디 전화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일 수록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시민은 “국회가 은행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일하는 곳인데 전화받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한 뒤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갖춰놓고 전화 응대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등장한 '표창원의 실험', 그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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