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염색 52만원 바가지 미용실 계좌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애인에게 머리염색을 해주고 52만원을 청구한 충북 충주의 한 동네 미용실에 대해 경찰이 계좌추적에 나섰다.

충주경찰서는 8일 장애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주시 연수동 아파트 상가에 있는 A미용실 업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사 이미지

A미용실 원장은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 1급인 이모(35·여)씨의 머리 염색과 코팅을 한 뒤 52만원을 결제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뉴스8 캡쳐]

A미용실 원장은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 1급인 이모(35·여)씨의 머리 염색과 코팅을 한 뒤 52만원을 결제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씨는 머리 손질 전 “돈이 없으니 평소처럼 10만원 선에서 해달라”고 말했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은 52만원이 결제되자 이씨는 항의했고 32만원은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수십만원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시술 내용과 약품 가격 등을 파악해 사기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충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