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따돌리며 덤핑수출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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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검은 28일 동업자의 수출거래선에 덤핑을 제의하는등 수출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피혁생산업체 성일통상 대표이사 허영잠(40), 전회장 허창성(71·S식품회장), 이사 조남위(47), 전이사 이철영(40), 동사 이리공장장 민충기(39)씨 등 5명을 업무방해·무역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당초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송치의견서에서 성일통상 대표 허씨 등이 지난 80년5월 가죽소파커버봉제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 리(대표 이인호)와 가죽원단을 공점공급키로 계약을 한뒤 가죽을 공급해 오다가 수출전망이 좋고 수익성도 20%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자 에이치 리를 통하지 않고 서독의 수입회사와 직접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81년 5월부터는 에이치 리에 대한 가죽공급을 중단해 83년 7월까지 독일·벨기에 등에서 받아놓은 3천2백만달러(당시 원화 2백56억원)어치의 수출주문을 이행치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에이치 리 대표 이씨는 서독에서 10여년간 거주하면서 소파제작회사인 브레트사의 신임을 받아 가죽소파커버를 만들어 수출하자는 제의를 받고 80년 5월 성일통상과 접촉, 성일측이 가죽공급과 봉제를 맡고 자신은 수출주문 및 기술지도를 맡는 계약을 체결한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품목의 수출을 진행시키던 중 성일측에 배신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었다.
경찰은 성일통상 대표 허씨 등이 ▲8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씨로부터 양도받은 69만달러(4억7천만원)어치의 수출품을 고의로 소정기일내에 선적하지 않아 서독회사에 대한 이씨의 신용을 실추시켰으며 ▲50대 50 자본참여에 의한 특수관계를 맺지않는 한 당시까지의 거래관계를 끝낸다고 했고 ▲81년 5월에는 이철영이사를 서독 브레트회사에 보내 에이치 리의 신용을 비방하고 20%의 덤핑을 통한 직거래를 제의하다 거절당하는 등 수출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브레트회사측은 오히려 성일측에 『계약대로 에이치 리에 가죽공급을 이행하라』고 축구하며 성일측의 제의를 에이치 리측에 통보해주기까지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성일통상측은 『81년 1월 선적운임문제와 에이치 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적순서를 바꾼 문제로 감정이 악화돼 계약이 깨진 것』이라며 『오히려 가죽원단 재고가 누적돼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측은 또 에이치 리가 내국신용장(원단주문)을 개설해 주지않아 가죽원단공급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에이치 리의 신용을 훼손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에이치 리측이 브레트사의 텔렉스들을 일방적으로 해석, 그같은 주장을 띠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표 허영선씨와 당시 회장 허창성씨는 경찰에서 『다른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에이치 리 대표 이씨는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알선을 의뢰했었으나 『국익차원에서 합의하고 가죽공급을 재개하라』는 중재원의 종용에 성일측이 계속 불응, 상공부로 이경됐지만 성일측이 여전히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중재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재원 설립 17년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며 『중재로 해결이 안되고 수사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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