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드론 택배 허용…전기차 트위지 도로위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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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자율주행차의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7개 항공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오는 3일부터 17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주요 대상은 드론과 자동차 분야 등이다.

우선 드론의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가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으로 한정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무인비행장치를 야간에도 시햄비행할 수 있게 된다.

소형드론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요구됐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25㎏이하 소형드론이라면 자본금이 면제된다.

또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가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동일한 성격의 비행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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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등 자동차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자율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자동명령조향 기능의 속도제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부령 일괄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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