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공청회 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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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6일 중앙당통일관에서 학계 언론계·법조계·종교계·문화계및 학부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축의학원안정법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남재두의원 (민정당학원특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학원안정법은 형사처벌이나 제적보다 선도교육이 대학내 좌경 혁명사상의 확산과 선량한 학생들의 사상적 오염을 막고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근본적인 치유책이 될수있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제정하는것』 이라며 『결코 학원탄압이나 정치적·정권적 목적에서제정되는것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남의원은 이어 『이 법은 이같은 교육적 차원의 학생선도에 역점을 두고 있을뿐 국민 기본권제약이나 처벌등과같은 정치적 차원의 의도는전혀 없기때문에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리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이라며 『다만 학원외에서 학생오염내지 선동을 일삼는 불순세력에 대해 엄중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용헌(서울대사대교수), 양동안(경향신문논설위원), 이병용(변호사), 유호준 (기독교 지도자협의회장), 변밀운(조계종총무원부원장), 이치호·이대순(이상민정의원) ,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장), 김동리 (문인협회장), 강의중 (한양대교수), 주경자(주부)씨등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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