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지문, 잉크 안 묻히고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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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잉크 대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도 최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관련법 정비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5월 30일부터 스캐너로 촬영
등·초본, 인감증명 제출도 최소화

행자부는 우선 주민등록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도 국내 부모나 친척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의 경우 현행법에는 국내 주소 등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주민등록증 발급 때도 주민들 민원을 수렴해 잉크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학교와 등기소는 등·초본 대신 행정 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동차·부동산 매매 때도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읍·면·동사무소도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 주정차 단속과 청소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에 집중하도록 바뀐다.

이를 위해 전·출입 신고와 인감증명 발급은 물론 기초수급 등 복지 상담까지 함께 맡는 ‘민원마스터’를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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