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직 공무원계급정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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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지난 81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외무공무원법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인사정체를 해소하지 못한채 중견공무원의 조기퇴진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하위직의 연령 정년을 상향조정하고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외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4급(50세)·5급(45세)외교직공무원의 연령정년을 모두 55세로 높이고 4급의 계급정년 (12년) 을 삭제하며 4급이하 외무행정직및 4, 5급외신직의 연령정년을 58세(현55세)로 높이도록 되어있다.
또 외무공무원 임용령도 일부개정, 공관장 근속정년 (12년) 이 적용되는 공관장 범위에 영사관의 장은 포함되지않도록 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외교직 연령정년의 경우 특1급65세, 특2급 63세, 1∼3급58세, 4급 50세, 5급 45세등으로 특1급과 5급은 20년차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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