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2000만원 넘는 자동차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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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기업이 경품 행사를 할 때 경품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34년 만에 폐지된다. 공정위는 추첨으로 2000만원 이상 경품을 주지 못하게 한 고시를 폐지한다고 30일 행정예고 했다. 바뀐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20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놔도 된다.

공정위, 34년 만에 상한선 폐지
7월부터 초고가 경품 등장 예고

경품고시는 1982년 제정됐다. 백화점·전자회사·제과업체 등에서 내건 과도한 경품이 사회 문제로 번졌던 시기다. 정부는 경품 개당 값은 5만원, 전체 경품 합계액은 예상 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고시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경품 총액 1% 제한만 남겨두고 건당 경품 액수 한도를 없앴다. 아파트 한 채, 고급 자동차 20대 같은 초고액 경품이 다시 등장하자 제한 규정은 1년 만에 되살아났다.

이후 공정위는 오르는 물가와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 경품 한도를 100만원(2000년), 500만원(2005년), 2000만원(2012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82년 경품 총액을 예상 매출액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로 완화(2012년)했고 7월부터는 한도 자체가 없어진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비자 경품 가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시간 가격 비교도 가능하고 유통채널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품을 얻기 위해 분수에 넘어서는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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