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뮤지컬 공연 中 울며 보챈 30개월 아들 엉덩이 찬 30대 아빠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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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뮤지컬 관람 도중 운다는 이유로 30개월 된 아들의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연장 로비에서 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한차례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시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아동뮤지컬을 관람하던 중 아들이 울며 보채자 공연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다른 아이의 육아문제로 집에 있었다. A씨는 현장을 지켜보던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연장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심하게 울어 훈육 차원에서 꿀밤 등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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