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공 원자력협정 체결|일 제공기술 군사목적 사용 못하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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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일-중공간 최대의 현안이었던 원자력협정이 지난달 31일 하오 동경에서 「아베」(안배진태량) 일본 외상과 오학겸 중공 외상간에 정식 조인됐다.
10개 조항으로 된 이번 협정은 일-중공간의 원자력 협력분야에 대해 ①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②우라늄 자원의 탐광 채굴 ③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전 ④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등뿐만 아니라 설비공급 및 컨설턴트 등에도 협력하기로 되어있어 일본이 중공에 원자력 기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으로 6번째이며 중공은 최근의 미-중공간의 협정에 이어 7번째가 된다.
일-중공간의 원자력협력은 원자력발전을 핵폭발장치의 개발이나 제조 등 어떠한 군사목적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평화목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3국에 원자력기술을 이전할 경우 사전동의 제와 적절한 방호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 일로부터 15년간이나 5년간의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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