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의 「경고조치」 위법활동 예방 위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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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소식통은 1일 김대중·김상신씨에 대한 경고조치에 대해 『치안당국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말하고 『범법행위가 자행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고 있는 경우에 범죄의 실행이 있기까지를 기다려서 의법처단하기보다 가능한 방법의 사전예방 조치가 우선돼야함은 당연한 사리』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대중씨등과 같은 형집행정지중인 사람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경우에정당법은 처벌(3년 이하 징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치안당국은 7월 31일 상오 김씨에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설명하고 관계규정(형집행정지 자 관찰규정 제2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소식통은 『김대중·김상현씨는 이에 자진 순응하여 정당행사 참석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그들의 자택에 대한 외부인사들의 출입및 접촉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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