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서독 등 선진국도 앞다퉈 세제개편 | 소득세경감·투자촉진이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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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레이건」 미 대통령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세제개혁안을 내놓아 주목되고있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 서독·영국·캐나다 등 나머지 선진국들도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중장기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세제개편 방향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세제개편 추진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소득세를 많이 깎아주거나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큰 방향에서는 대개 비슷하다.
선진각국의 세제개혁안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것은 소득세의 세율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세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현재 11∼50%까지 14단계로 복잡하게 나누어져있는 누진소득세율구조를 15%, 25%, 35%의 세 가지만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
최저세율이 11%에서 15%로 높아지지만 기초공제 등의 폭을 넓혀 해결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35%로 대폭 낮춘다는 방안이다.
1인당 기초공제는 현재 1천 80달러에서 2배 가까운 2천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연수 1만 2천 달러까지는 면세하며 ▲1만 2천 ∼1만9천 달러가 15% ▲2만 9천∼7만 달러 25% ▲7만 달러가 넘으면 일률적으로 35%가 적용된다. 미국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 46%를 33%로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일본도 미국의 세제개혁작업에 자극을 받아 곧 정부세제조사회를 열어 세제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큰 줄기는 미국의 개혁안과 비슷하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70%의 최고세율 (최저는 10.5%) 올 60%정도로 낮추고 15단계의 세율구조도 10단계쯤으로 줄인다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영국 60%, 서독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서독도 지난 5월말 「콜」 수상이 제안한 총 1백 94억 마르크에 달하는 소득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연방참의원심의를 남기고 있지만 원안통과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있으며 일반가정의 경우 약 8%의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서독정부는 이 감세 조치가 국내경기를 자극하고 2백 40만 명이 넘는 실업자의 삭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인세인하 등 대규모 세제개정작업을 벌인 영국은 올해는 큰 변동은 없지만 더 타임즈지에 따르면 영국정부도 86년부터 3년간 총 1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감세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족 되는 재원은 BT (전신전화공사), 브리티시 에어로 스테이스사 등 국영기업의 매각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대처」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면서 매각재원 만큼은 다시 감세의 형태로 민간부문에 환원시켜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캐나다 역시 자산수익 과세의 경감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5%의 임시부가세, 가솔린과 담배의 소비세 보상 등으로 증세책도 논의되고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온「작은 정부」 와 「규제완화」, 시장메커니즘, 민간활력을 중시하는 정책과 완전히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번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개인소득세는 약 5.2% 줄어들 것으로 시산되고 있는데 이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감세→저축증가→투자촉진이라는 공급사이드경제학의 구체적인 실천인 셈이다.
이처럼 개인부문의 감세와는 달리 기업에 대해서는 기득권화돼버린 각종 조세특례조치에 메스를 가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소득세감수로 인한 재정부담을 만회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유인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수익세의 최고세율을 낮춰 벤처캐피틀을 장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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