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에 우상호 "일 좀 하겠다는데…", 박지원 "도장 대신 찍는 총리 탄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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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부터)

상임위원회별 국정 현안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재의 요구안 의결)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며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닥달하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까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ㆍ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왜곡 해석 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독(代讀)총리는 들어봤지만 이번엔 ‘대도총리’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을 두고 “대도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13일 청와대 회담 이후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어쩌면 그 가능성이 계속 찢겨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은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엔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처리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 국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17대 국회 때 가결된 법이 18대 국회에서 17번이나 공포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번 법안도 자동폐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우리와 같은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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