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물의·여직원 신체 접촉…전남경찰 기강 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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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직원들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어 경고를 받거나 전보 조치됐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모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인 A순경이 이달 초 전남지역 한 경찰서로 발령났다. A순경은 최근 술을 마시고 쓰러져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순경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문제 될 게 없는 정도의 실수지만 품위 손상에 해당돼 발령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전남경찰청 또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B경위는 같은 부서 여자 주무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은 청사 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부서 회식을 마친 B경위가 여자 주무관의 어깨쪽 부위에 손을 올리고 친구처럼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경위는 유부남, 해당 여자 주무관은 미혼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앞서 지난 2월 중순 이른 오전 청사 내 구내식당 내에서 인분이 발견돼 소동이 있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신 C경위가 새벽시간대 설사를 참지 못하고 인분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경위가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청사에 들어온 게 발단이 된 점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직권 경고 조치했다.

이 밖에도 전남경찰청 D총경이 소속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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