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유수지 붕괴 설계·공사잘못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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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망원동 망원유수지 수문붕괴사고 (84년9월2일) 는 설계당시 안전도를 고려치 않은데다 초보적인 방수처리조차 하지 않은 부실공사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망원동 수해소송담당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 가 원고측인 주민들과 함께 연세대토목공학과 이원환교수를 반장으로한 조사반을 감정인으로 선정, 4월부터 정밀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반은 그 결과를 밝히는「망원동 유수지 수문붕괴사고 감정결과 보고서」에서▲수문상자의 크기가 지난해와같은 홍수때는 수압을 견디기 어려울정도로 작게 설계됐고▲배수관로및 수문상자도 하천시설물임을 감안, 벽과 바닥등에 방수처리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79년 수문을 설치할 당시 지난해 9월의 홍수때와 같은 수압에 대비, 최소한 17만8백25t의 한강수압을 견딜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하는데도 겨우 15만2천8백t정도의 수압에만 지탱할수 있는 가로 8·9m, 세로 2·2m로 설계됐던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또 배수로와 수문상자의 이음새 부분도 지수판(지수판) 을 설치하는등 수밀(수밀)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단순히 시멘트 등으로만 접합시켜 누수를 막지 못하는 바람에 수문붕괴를 촉진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망원동주민 1백25명은 지난해9월 홍수때 침수등 피해를 본 뒤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모두 5억4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현재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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