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들어찬 자연택녹지는 주거지역으로|건설부 25개도시계획 현실맞춰 조정끝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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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빚어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청주·춘천·강릉 등 전국 25개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자연녹지내의 기존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내의 상업시설 등을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새로 조정된 25개 도시계획의 재정비주요내용은 ▲자연녹지안에 이미 들어서 있는 주택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거나 ▲주거지역안에 기존시장 등 상가시설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을 해제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도로계획선을 폐지하는 한편 ▲도심지교통혼잡을 빚는 버스터미널입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되어있다. 자역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택 등 건축이 자유로와진다.
원래 도시계획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입안한 뒤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10년마다 현실에 맞게 재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현도시계획은 70년대에 세운 것들이다. 이로써 건설부는 전국 2백19개 도시계획 재정비대상도시 가운데 17일 현재 1백20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했으며 서울은 86년말 재정비를 끝내기로 하며 나머지 98개 도시에 대해서도 年內에 재정비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을 끝낸 25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경기> 포천 <강원> 춘천 강릉 갈말 <충북> 수안보 보은 제천 청주 <충남> 조치원 당진 <전북> 장수 순창 봉동 삼례 고창 진안 무주 함열 신태인 <전남> 광주 광양 구례 영암 <경북> 청도 <경남>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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