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산 영아매매 20대 여성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 여러 명을 매수해 키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유진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2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아매매를 도운 임씨의 동생(22)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팔아넘긴 이모(28·여)씨와 또 다른 이모(19·여)씨, 박모(20·여), 허모(24·여)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혼모들에게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 6명을 데려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와 영아를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매수한 게 아니고 학대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아이를 팔아 넘긴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해당 아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 친부의 무관심,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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