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택시 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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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차내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은 택시에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이 적용돼 1명의 업주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고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서울시내 관악·강서·성북·강동경찰서는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한달 한번이상의 소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관할구청에 의해 고발된 6개 택시회사를 조사, 그중 한일 택시(서울수유동 403의17)대표 유도원씨에게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우리콜택시(대표 김기원·서울신림2동112의2) ▲마포운수(대표 이창복·서울방화동499의1) ▲영신운수(대표 정장화·서울마곡동 326의9) ▲삼양택시(대표 이의홍·서울신정동84의15) ▲매일콜택시(대표 김병선 서울 명일동346의14)등 5개사 대표를 입건, 조사중이다.
교통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불결택시를 처벌해온 자동차운수사업법 (최고 과징금5만원)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처벌법규를 전염병예방법 (벌금 50만원이하)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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