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 공중보건의 포함 모든 대체, 전환복무제도 폐지 추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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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3년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 제도를 없애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17일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과정 포함)들이 현역 군복무 대신 전공과 연관된 업무나 연구를 하도록 한 제도다. 또 전환복무요원 제도는 경찰서나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공중보건의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천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키로 했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점차 줄여 2023년에는 한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2022년에 입대한 사람들은 2023년이 지나도 남은 기간동안 해당 기관이나 단체, 연구소 등에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고도 대체 또는 전환복무로 전환하는 사람은 올해 기준 5만 6000여명으로, 복무인원은 11만여명에 달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전환요원들도 현재 근무중이어서 2년 안팎의 근무기준을 고려하면 한해 전환되는 인원의 2배가 복무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환복무에 편성된 인원은 의무경찰이 1만4806명으로 가장 많고 의무해경이 1300명, 의무소방원이 600명이다. 또 대체복무 요원의 경우 산업기능 요원 60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공중보건의 2000여명, 승선근무 예비역이 1000명이다. 이는 올해 이미 이들 업종으로 분류가 됐거나 하반기에 예정된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매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현역병들이 대체 또는 전환복무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병역특례'로 여겨졌던 이들은 2023년부터 전원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63만 5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의도와 달리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석박사들의 경우 연구 단절이 불가피하고, 의무경찰이나 소방방재청 등은 이들 대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력공백과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이전에도 여러차례 이 제도를 폐지하려다 좌절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중보건의나 의무경찰을 지원받았던 보건복지부나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이 국방부와의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잉여 인력에 대해 지원을 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구절력에 부딪힌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대체 또는 전환복무 제도 폐지는 아직 계획단계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상위입상자들이 현역복무 대신 해당 분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들을 현역으로 복무시키기 위해선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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