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협박해 6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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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한 뒤 이를 녹화해 친구 등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248명에게서 6억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씨(32)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스마트폰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주제로 채팅방을 열었다. 이어 여성임을 가장해 관심을 보이는 남성과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자신의 얼굴 사진과 동영상을 구경하라며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게 했다. 이들은 악성코드로 남성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내용 등을 빼냈다. 이어 녹화한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은 1인당 100만~400만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협박을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미수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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