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발목 끌어 빈방에 가둔 보육교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낮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3살짜리 남자 아이의 발목을 끌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경기 고양 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모(47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 김모(55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는 비록 신체적인 손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김씨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고, 아동학대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보육교사 이씨는 지난해 1월 원생인 A군(당시 3살)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A군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이어 A군이 거실에 누워 떼를 쓰자 이씨는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3m가량 끌고 간 뒤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며 불이 꺼진 방문을 닫고 나왔다. A군은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엄마에게 잘못을 빌어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과 직원 등의 증언으로 이를 알게 된 A군의 부모가 이씨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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