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술마신 후배에게 운전시켰다가 음주방조로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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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 후배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A씨의 선배인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율목동 인근에서 선배 B씨의 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선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의 만취상태였다. A씨가 운전하던 차에는 술에 취한 B씨도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새벽까지 남구 제물포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A씨로부터 "남구 숭의동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술을 마신 탓에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지만 그는 차를 몰고 A씨에게 갔다.

이윽고 만난 이들은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B씨는 "나보다는 네가 술을 덜 마신 것 같다"며 A씨에게 차 키를 넘겼다.

하지만 A씨가 사고를 내면서 B씨의 음주운전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맥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동할 당시엔 A씨가 나보다 술을 덜 마신 것 같아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후배인 A씨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며 "앞으로는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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