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환불시스템 악용해 1억5000만원 챙긴 20대 여성 검거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바로 환불을 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쇼핑몰의 ‘바로환불제’를 악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바로 환불을 받고 물건을 반품한 것처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윤모(2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23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뒤 환불받고 물품을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가 이용한 것은 ‘바로환불제’였다. 고객이 소셜커머스에 환불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돈을 돌려준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윤씨는 해당 쇼핑몰에서 택배 반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반품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가짜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범행 중 고시텔을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가로챈 물건 110여점을 자신이 거주하는 6.6㎡(2평) 크기의 고시텔에 모두 보관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빼돌린 상품들을 팔기 위해 오프라인상 (명품)중고매장 등 판매처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물업자 개입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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