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서든어택' 이용자에 불법 악성코드 판매해 3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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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인 ‘리니지’나 ‘서든어택’ 등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불법 악성코드를 만들고 이를 판매해 32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제작ㆍ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총책 허모(33)씨를 구속하고 윤모(2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10년 4월~2016년 4월 6년간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 연길 소재 사무실에 설치한 서버를 관리하면서 (주)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리니지 게임에서 불법으로 아이템을 자동획득할 수 있게하는 악성프로그램 ‘패신’을 만들어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윤씨 등이 대리인을 섭외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주)넥슨의 서든어택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악성프로그램 ‘뱅월핵’을 만들어 판매했다. 구매자가 7일치, 14일치, 30일치 단위로 구입하면 악성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악성코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은 32억여원에 달했다.

허씨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강남 가로수길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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