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배가 가혹행위하면 책임 교수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대학 내 학과ㆍ동아리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가혹행위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자를 맡은 학생과 교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학내 활동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가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대학은 책임자로부터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게 된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연대책임자 징계는 물론 해당 활동의 운영 중지ㆍ폐쇄ㆍ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 여부는 하반기 중 조사한다.

이에 더해 인권 침해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정례화, 인권 관련 교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 등도 권장한다.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동아리 행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대부분 대학들은 학칙에 관련 규정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에 따라 신속하고 인권 침해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