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구명로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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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수임료를 받고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을 검토하는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보통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인데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데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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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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