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피워봐” 기침하는 아이에게 담배 강권한 아르헨티나 여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아르헨티나 경찰 동호회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동영상. 성인 여성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어린 여자아이에게 권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영상 캡처]

아르헨티나 경찰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찰 동호회는 지난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43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딸로 추정되는 6세 안팎의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동영상 속 여성의 행동이나 목소리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손으로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에는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서 여성은 여자아이에게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라. 이게 흡연이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담배를 권했다. 담배를 한 차례 빨아들인 아이는 기침을 하고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성이 계속해서 강권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모금 들이마시는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후 7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찰 동호회는 문제의 영상을 익명으로 제보받았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정보를 안다면 제보해달라”며 영상 말미에 국가청소년부의 연락처를 공지했다.

영상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어떻게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명백한 아동학대”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