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사항 공개심의|정부 각 기관 공식절차 안 거친 내용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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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각기관에 개별 접수된 외부의 민원이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공개토의에 부쳐 판정하는 「청원·청탁공개심의제」 시행에 나섰다.
정부 각부처와 산하 국영기업체 등은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청탁」으로 판정된 민원은 보고 ▲「청원」·「민원」 사항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 접수된 사안은 심의없이 각급 기관장 명의로 정무장관실로 보내고 있다.
이같은 공개심의제 시행은 사회정화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청원·청탁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부당한 청탁압력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민원부서관계공무원들은 이같은 청탁공개심의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청탁과 민원을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유신체제때(75년)도 청탁을 배격키위해 서울시·내무부 등 민원부처에 청탁대장을 비치하는 등「청원. 청탁공개심의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었다.
◇심의위원회=정부 각 부처·청과국영기업체마다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차장 등 해당기관의 문위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감사책임자, 당해업무관련실·국·과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3명내외의 관계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연다.
◇심의=외부로부터 공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민원사항을 개별적으로 접수한 사람은 감사책임자에 사안을 제출, 심의를 요구하며 감사책임자는 위원장에게 보고후 위원회를 소집, 공개토의한다.
단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 개별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심의없이 기관장명의로 정무장관실로 이송하고 정무장관실에서는 정치인이 소속된 각 정당별로 중앙당에 이를 통보, 검토후 제출을 요구한다.
◇처리=공개심의결과 청탁으로 판정되면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상부에 보고한다.
청원이나 민원으로 판정된 사안은 공식접수된 사안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문책·기타=개별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심의요구를 하지않고 임의처리후 청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의결과청탁으로 판단된 내용을 절차에 따라 청탁보고하지 않은 경우엔 관계자를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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