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철강 수입제한조치 "美 잘못"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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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WTO에 상소할 수 있으며 WTO 상소기구는 2~3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정이 현 수준에서 이뤄질 경우 미 정부는 추가 관세를 즉시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26.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5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 줄었다.

특히 냉연강판은 지난해 미국 수출이 75% 줄어든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60% 감소했다. 김성욱 철강협회 통상팀장은 "WTO 판정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은 곧 2001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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