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학교 교사 4명 동원 교장이 자녀 비밀과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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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수사대는 22일 신흥 명문사립고교인 서울 상문고교 (서울 서초동1170의3) 의 설립자겸 교장인 상춘식씨(45)가 자기학교 영어·수학교사들을 동원해 자기자녀들에게 비밀과외를 시켜온 사실을 확인, 상씨와 교사 4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상씨는 지난 3월중순부터 상문고교 영어교사인 정모씨와 수학교사인 조모씨등 모두 4명의 교사를 자기집에 불러들여 두딸 (고3·고1)에게 영어와 수학을 특별지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과외교사들은 교장 상씨 소유 자가용승용차 3대중 1대를 이용, 상씨집에 은밀히 드나들었으며 매주2회씩 하오6시쯤부터 2∼3시간씩 비밀과외를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상씨는 과외교사들에게 매달 4O만원씩의 사례비를 주는외에 교사가 바라는 학급담임을 맡기거나 일찍 퇴근시키는등의 특혜를 주어온것으로 전해졌다.
상씨와 교사들은 경찰에서「지난3월중순부터」과외를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상씨가 3년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장녀에게 비밀과외를 시켜왔다는 정보에따라 과외기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있다.
경찰은 비밀과외를 해온 교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별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학부모인 교장 상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문제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있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사설강습소법에 학부모에 대해 형사처벌규정이 엾으나 상씨의경우 학교교장이 자기학교교사에게 과외를 하도록 지시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단속규정>
과외교습행위를 규제하고있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①)고 규정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벌칙조항(제18조①)을 두고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외단속지침」으로▲과외교사는 형사처벌에 병행, 면직 또는 파면하고▲상급자인 교감·교장은 감봉등 징계처분토록 하고있다.
지침은 또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에대해▲학생본인은 31일이상의 무기정학 또는 퇴학처분으로 고교생의 경우 출결 성적 내신등급이 자동적으로 5등급이하가 되게해 만점에서 4O%를 감점(타점만점일때 6·8점감점)토록하고▲학부모는 공직자의 경우 면직하고 기업체 임직원일때는 단체장에게 면직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세무사찰등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있다. 이번 상교장의경우는 과외교습행위자인 교사의 감독책임과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로서의 책임이 겹쳐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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