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비정부기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이 법안은 중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NGO는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무실 개설에 대해서도 2개월마다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 외국 NGO의 등록 및 통제 업무를 맡는 공안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은 시진핑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민사회와 발언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