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전' 50대 법원 앞 분신 '중태'

중앙일보

입력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측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박모(55)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했다. 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분신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정부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인쇄물이 발견됐다. 인쇄물에는 '악덕기업 MG손해보험 ○○팀장 ○○○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과 교통 사고 이후 자신이 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치료비도 안되는 800만원 합의 강요' '1심 재판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혀 있었다. 보험사로부터 800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었다.

박씨는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측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박씨는 2014년 12월 22일 광주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유턴을 하려고 2차로에서 접근해 온 견인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몸을 다친 박씨는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며 견인차 측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상대로 총 8395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보험사 측의 손해배상채무는 61만원에 불과하다'고 소송으로 맞섰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와는 800만원을 주고받으며 이미 합의가 끝난 사건"이라며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보험사는 박씨에게 총 125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며 박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소득 752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박씨가 과거 다른 교통사고로 이미 몸을 다친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박씨는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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