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너광고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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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를 보고 찾아온 네티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 카드깡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정보 대표 姜모(42)씨를 구속하고,姜씨에게 개인정보를 산 Y론사 대표 張모(30.여)씨를 수배했다.

姜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포탈사이트에 '쉽고 빠른,믿을 수 있는 대출'라는 배너광고를 올려 이용자를 유인해 이름.주민번호.직장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케하는 수법으로 모두 1만1천여명의 카드연체자 정보를 수집한 뒤 1건당 1만8천~2만원씩 받고 Y론사 등 18개 대부업체 팔아 2억5천여원을 챙긴 혐의다.조사결과 張씨는 H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25억원 어치의 카드깡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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