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액 시예산으로 부부 동반 유럽출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12면

기사 이미지

안상수(70·사진) 경남 창원시장이 부인(69)과 함께 유럽으로 출장 가면서 부인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시장과 부인은 모두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부인이 쓴 경비 858만원 지원 논란
두 사람 비용, 동행 직원 8명 맞먹어
안 시장 “아내 것 문제 된다면 반납"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안 시장 부부는 지난 16~24일 8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 ‘스페인 빌바오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의 문화예술 콘텐트 발굴’을 위해서다.

출장에는 안 시장 부부 외에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구명순 대외협력관을 비롯해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했다. 출장비는 총 4400여만원. 이 중 안 시장이 1150만원, 부인은 858만원으로 전체 출장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안 시장 부부는 비즈니스석, 다른 공무원들은 이코노미석(200만원대)으로 다녀왔다.

안 시장 부인은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 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스페인 대사가 창원을 방문했을 때 빌바오시와 창원시가 우호협약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오갔다. 이후 빌바오시와 창원시가 협의하는 과정에 부인도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초청받았다.

안 시장 부부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로마로 이동한 뒤 17일 로마의 주요 시설물 견학 및 투자 관계자 협의, 18일 로마시청·로마문화원 등 방문, 19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이어 20일 스페인 빌바오시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찾았고 21일 빌바오시청을 방문해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오르세 미술관 방문, 요트 회사인 IPM 대표 면담, 23일 파리 시내 견학 및 관광정책 벤치마킹 후 24일 귀국했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는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는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했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재현 제1부시장) 위원 7명 모두 창원시 공무원이었다.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냈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인사권을 쥔 시장의 부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창섭 창원시의회 의원은 “민간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지 그 규정을 이용해 공무 출장을 가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자비로 가도 비난을 들을 것인데 전액 세금으로 부부가 해외출장을 간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은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다”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에는 (언론 등에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8~13일 5박6일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 우호협약 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을 갈 때도 부인과 동행했다. 당시에도 부인이 쓴 240만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