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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뺑소니 은폐한 어긋난 부정…경찰 “아들만 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아들이 낸 뺑소니 교통사고를 덮으려던 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용차를 몰던 이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오토바이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 신모(55)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사고지점에서 200~300m를 달려가다 다시 50m 가량 떨어진 위치로 돌아와 아버지(58)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30분쯤 뒤 나타난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낸 사고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사고지점에 떨어진 차량 범퍼 조각 등을 수거해 달아난 것이다. 하지만 이 행동이 폐쇄회로(CC)TV에 담기는 바람에 4개월만에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아버지 이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사고 발생 며칠 후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카센터를 통하지 않고 범퍼를 손수 갈아끼우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4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앤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천륜 때문에 행하는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형법에 정해져 있다”면서도 “정의를 가르쳐야 할 아버지가 빗나간 부정을 보인 것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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