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배용준" 모욕…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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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44)씨가 일본 외식 사업 진출과 관련된 법정 분쟁을 놓고 벌어진 회사와 개인, 양쪽 재판에서 모두에서 승소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씨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손해배상 촉구 집회를 열고 ‘돈에 미친 배용준’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배씨가 대중에게 유명한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인 태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배씨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씨의 B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ㆍ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B사에 상표 사용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B는 ‘선급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른 판매 경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만료로 전량 폐기됐고 양측은 분쟁에 돌입했다. 2012년 A사는 B를 상대로 “위탁판매의무와 협력의무 위반 등으로 제품 전량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배씨는 2011년 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손을 뗀 상태였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재판 항소심 중에 열린 시위였다. 2014년 6월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욘사마 100억원 보상하라’,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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