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엔 탈원 전산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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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84년 한햇동안 벌어들인 각종소득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동안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다만 이자·배당등 그때그때 따로 세금을 떼는 분리소득만 있다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외에는 소득이 없고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봉급생활자등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소득금액이 소득공제(5인가족기준 연1백44만원) 금액에도 못미칠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30만원(기초공제),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 1명당 24만원씩으로 되어있다. 자녀의 경우는 인구정책상 2명까지만 공제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대상자가 작년보다 1만1천명가량 늘어난 65만명정도 일것으로 잡고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이 많은 대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특별관리키로 한 대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7천만원 ▲제조·건설·수산·축산·광업 7억원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의료·변호사·학원 1억원 ▲기타 2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모두 7천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종래 세무서중심으로 조사를 하던 것을 지방청이 직접 조사를 맡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또 호화생활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즉 60평이상 아파트나 건평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갖고있으며 고급승용차(그라나다이상)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재산세를 많이 물고있는데 비해 소득세는 작게내는 사람을 전산자료로 찾아내 적정수준의 신고를 유도하는한편 생활수준에 걸맞지 않는 세금을 낼경우 소득원을 색출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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