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신종 절도형 보이스피싱 발생

중앙일보

입력

부산에서도 신종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일당 중 한 명인 중국동포 H씨(21)를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H씨 등은 지난 1월 14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K씨(74)에게 경찰관이라며 전화를 걸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됐다. 범인들이 은행예금을 모두 빼갈 수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K씨가 예금을 인출하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인출한 현금을 여행 가방에 넣어 전화기 옆에 둬라.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도용됐으니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라. 집 열쇠는 신발 안에 넣어서 현관문 앞에 둬라.” K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전화였다. H씨는 K씨가 집을 비우자 집에 들어가 현금 9500만원이 든 여행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통신수사, 출입국자료 등을 뒤져 H씨를 출국정지한 뒤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범행 전날부터 부산의 한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훔쳤고, 이를 서울의 송금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H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송금책과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최근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 같은 전화가 오며 일단 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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