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옥새파동에 법적 책임? 야당 10명 중 5명 “없다” 3명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10면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옥새파동’의 후폭풍이 소송으로 번졌다. 옥새파동은 후보자 등록 시한을 이틀 앞두고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부산 영도) 사무소로 내려간 사건이다. 이 파동으로 당시 공관위에서 단수추천을 받은 유재길(서울 은평을)·유영하(서울 송파을)·이재만(대구 동을) 전 예비후보가 출마 자격을 잃었다.

유재길·이재만 등 출마 못한 책임
“대표의 정치·정무적 재량에 속해”
“선거 비용, 위자료 배상해야” 맞서

유 전 예비후보는 20일 “공관위 결정에 대해 거부 권한이 없는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 1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 전 예비후보도 “ 유승민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나의 입후보 기회 를 고의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김 전 대표는 실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본지가 야당 소속 법조인 출신 총선 당선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도의적 비난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답한 사람(5명)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3명)는 답보다 많았다. 2명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김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은 “‘옥새파동’도 허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당선자는 “김 전 대표가 공관위 결정에 반대하는 행동이 불법이라면 새누리당은 공관위 결정 이후엔 아무 의미도 없는 최고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공천은 최고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진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을 후보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진선미(서울 강동갑) 당선자는 “대표 도장이 공천장에 찍히기 전까지는 공천 효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지 않은 효력에 대한 피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당선자도 “김 전 대표가 공천안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당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는 행위도 정치·정무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더민주 정성호·양주),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 다툼이라는 당 내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꺼리는 분위기에서 후보들의 이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갑)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기사  김무성 ‘옥새’는 2개…당인, 당 대표 직인 다 찍혀야 후보 등록



반대로 유·이 전 후보의 승소 가능성을 점친 이들은 새누리당 공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민주 백혜련(수원을) 당선자는 “무공천 결정으로 후보들이 본 피해 책임의 일정 부분은 당과 당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범계(대전 서을) 당선자는 “후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치 행위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삼화(국민의당·비례 9번) 당선자와 박주민(더민주·서울 은평갑) 당선자는 “참고할 만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어서 ‘옥새파동’이 일반인 상식에 어긋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최선욱·홍상지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